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1) 사실오인 -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있기 전인 2018. 4.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사기 범행과 관련이 없다.
(2) 법리오해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주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공범자를 타인이라고 볼 수 없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이 아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원심에서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상세히 판단하였다.
피고인과 일명 ‘D’, A와의 관계, 상호 위챗으로 연락한 시기, 위챗 내용을 삭제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다른 잘못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사기죄와는 보호법익이 다르고 사기죄의 실행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면 별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구조상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사람과 그 통신을 이용한 타인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