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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누169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12(1)행,074]
판시사항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만을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그 건물유지나 사업자의 사업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판결요지

건물 1채를 취득하여 그 중의 일부만을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서 건물의 유지관리나 사업목적을 위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는 본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루터교선교부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구구청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의용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본건 부동산은 원고 법인의 목적수행과 그 유지발전을 위하여 오로지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단정한것은 정당하다.

논지가 말하는 갑제1호증의2의 기재나 증인 라우엘 및 증인 김현칠의 증언만으로서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에 아무러한 영향을 주지못한다. 따라서 원심이 지방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62.12.29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07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이라 함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건물 한채를 취득한 경우에 그 건물 전부를 모두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요. 그중의 일부만을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어 그 건물의 유지 관리나 그 사업자의 사업목적을 위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는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취득을 한 경우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웨는 처음부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요. 따라서 원고가 직접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부분에서 떼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다. 원심 판결에는 그 이유에 모순도 없거니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도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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