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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3구8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10]
판시사항

재단법인이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사업을 위하여 소속 선교사들의 주거용 주택으로 공여하기 위하여 취득,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의 전도, 교육, 의료 기타 자선사업과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선교사 사택 및 설비 등을 관리, 공급함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사업목적인 전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왕래하는 선교사들 및 그 가족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1973. 3. 12. 법률 제2593호, 1976. 12. 31. 법률 제2945호)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79조 , 제136조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원고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을지재단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3. 4. 13.자로 한 취득세 금 1,449,60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해 5. 16.자로 한 재산세 금 98,515원, 도시계획세 금 31,703원, 소방공동시설세 금 12,851원, 방위세 금 19,703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내용

피고가 원고재단에 대하여 1983. 4. 13.자로 취득세 금 1,449,600원을 부과처분하고, 이어 같은해 5. 16.자로 재산세 금 98,515원, 도시계획세 금 31,703원, 소방공동시설세 금 12,851원, 방위세 금 19,703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이전조사서), 같은 을 제2호증(과세대장), 같은 을 제3호증(계약서, 갑 제16호증과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원고 재단이 1982. 10. 29.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의 86에 있는 빌라맨숀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원고재단 소속의 선교사들의 주거용 사택으로 공여하고 있어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84조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방위세로서 앞서 본바와 같은 금원을 원고에게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피고는 위 각 사유와 법규등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취득당시부터 오로지 원고재단 소속의 선교사들의 사택으로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재단소속의 고유업무인 전도, 교육, 의료, 자선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3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마땅히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 재단의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니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요건 당시에 시행중이던 지방세법(1973. 3. 12. 법률 제2593호, 1976. 12. 31. 법률 제2945호) 제107조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위 법 제107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산세에 관하여도 위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는 위와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그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재산의 일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일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15호증(신정관), 같은 갑 제17호증의 2(취득허가증), 같은 갑 제18호증(재산취득인가)의 각 기재와 증인 김광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재단은 정부의 인가를 얻어 1924. 6. 16.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미국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의 전도, 교육, 의료 기타 자선사업과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선교사 사택 및 설비품을 관리 또는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 재단은 이 사건 아파트를 1982. 10. 29.경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당시부터 원고 재단의 사업목적인 전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왕래하는 선교사들 및 그 가족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취득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하여 역대 선교사들 및 그 가족의 사택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을 각 인정할 수가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재단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79조 , 제136조 소정의 종교,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영자로서 그 사업목적의 하나인 전도를 위한 선교사의 주택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실제로 위 선교사의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산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재단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또 지방세법 제235조 , 제239조 , 제238조의2 , 제242조 ,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의 각 규정과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 또는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강완구 최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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