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2.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 소재 목화 케이티이자리에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고천동 소재 쉐보레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60쪽, 제61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