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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8 2012고합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2.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 소재 목화 케이티이자리에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고천동 소재 쉐보레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60쪽, 제61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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