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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92에 있는 새빛인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낮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한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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