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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에 벌금 250만 원, 2003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2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각 0.178%, 0.195%로 그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다시 2014년에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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