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경 청주시 상당구 남 사로 84번 길 37-1에 있는 ( 주) 미스타 커피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 경매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와 내 지인들 모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경매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 내지 12% 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경매에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수입 17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그 마저도 개인 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12% 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8. 2. 100만 원, 같은 해
8. 7. 100만 원, 같은 해
8. 9.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