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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두47988 판결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사건

2019두47988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31.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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