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 101호 소재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H’( 상표 등록번호: I, J)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F( 주) ’를 판매원으로 표시한 'K', 'L', 'M' 3 종의 드링크 음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위 ‘G 주식회사’ 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의 등록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 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 장의 사용 태양( 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 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주)’ 라는 표장( 별지 기재 표장) 을 위 3 종의 드링크 음료의 병 뒷면에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표장을 표시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