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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6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얼리 디자이너로 ‘C’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회사는 1987. 1. 19. ‘E’ 상표를 등록(등록번호 F)하고, 2011. 2. 22. ‘보석/장신구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G’ 상표를 등록(등록번호 H)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에 “[D회사] G 목걸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지인들의 부탁으로 D의 G 목걸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걸이들은 절반 정도는 주인을 찾아가고 나머지는 제가 샘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언제나 덧글이나 쪽지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덧글을 이용한 구입 문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블로그 이웃해주시거나 카톡친구해주시면 지인들 해준 가격에 드릴게요. 빈티지사이즈 14k 22만 6천 원이구요~ 스윗 사이즈 14k 19만 3천 원입니다~”라고 답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상품의 광고에 피해자의 상표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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