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4.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같은 구 D 소재 길까지 본인 소유의 E 렉서스ES300 차량을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및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