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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여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산출해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체내흡수율이 0.7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그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에서 전혀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 또한 위법하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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