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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2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코어콘텐츠미디어 주식회사가 연예인 수송을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장기 임차한 B 스타크래프트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로드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공업사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의 ‘라디에이터그릴’ 내부에 청, 적색의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하게 하여 위 승합차의 구조장치가 변경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4. 9. 17. 21:5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78 국제업무지구역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승합차의 불법 경광등 및 사이렌 작동모습 첨부 관련)

1. 수사보고(B 차량임대차 계약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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