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백령로 335-8 도로를 북포리 쪽에서 진촌리 쪽으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85세)의 경운기가 주행하고 있었음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의 경운기를 추월하여 다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돌아와 도로 오른쪽으로 급히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앞 좌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경운기 핸들이 틀어지면서 위 피해자를 노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