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 D, E, F, G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 ‘ 제 토지’ 이라 지칭하고 이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중 별지 2 공유지 분표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C, D, E, F, H, I는 제 2 내지 5 토지 중 별지 3 공유지 분표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 금지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C, D, F, G, H, I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들은, 제 1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 C, D, E, F, G를 상대로 제 1 토지의 분할을, 제 2 내지 5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 C, D, E, F, H, I를 상대로 제 2 내지 5 토지의 분할을 각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