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당동 방면에서 청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98,283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