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57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17:38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방앗간 ’에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앗간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찹쌀 20kg 1 포대를 짊어지고 나와 절취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 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생계 형 범죄인 점,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