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D과 불법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서빙을 하는 등의 역할을, C는 매출 장부 관리 등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D은 불법 게임기를 제공하고 게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 D과의 공모에 따라 2009. 7. 30.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충남 예산군 E빌딩 3층 ‘F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인 ‘헥사퍼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 손님이 위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경품을 1개당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0년 일자 불상경 충남 예산군 G에서 울산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서도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거주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 12. 31. 충남 예산군 H에 의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1. 3. 17.경 충남 예산군 I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2011. 8. 12. 충남 예산군 H에 의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D에 대한 판결문 3부
1. C에 대한 판결문 2부
1. 사진 37매 판시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