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3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8. 30. 20:30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화투 20장을 가지고 2장씩 패를 돌린 후 한번 배팅을 할 때 1천원을 걸고 수회 배팅을 받은 후 패를 비교하여 끗수가 높은 사람이 배팅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과 현장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