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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12.22. 선고 2019가합10197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합101976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류하경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병희

변론종결

2021. 10. 20.

판결선고

2021. 12. 2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21.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B 침몰사고로 사망한 304명의 피해자들 중 일부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이고, 피고는 부천시 C를 지역구로 하여 제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페이스북 게시글

피고는 2019. 4. 15. 20:28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의 개인 계정에 아래 표와 같은 글을 전체공개 방식으로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에 방송사 기자로부터 이 사건 게시물의 작성 의도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자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이 사건 게시물은 다수의 언론기사에 인용되어 보도되었고, 이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들과 일반국민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피고는 2019. 4. 16.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하여 공연히 B 침몰사고 사망자의 유족 28명을 모욕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현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0고합760, 2020고합761(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반인륜적인 표현들이 담긴 이 사건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B 유가족이라는 표현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 집단 자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설령 B 유가족이라는 집단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힘들고,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누군가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모욕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피고는 B 침몰사고가 정쟁으로 흐르는 세태와 B 유가족들을 이용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를 비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을 뿐, 원고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들이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가 글의 첫머리에서 명확하게 적시한 바와 같이 B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망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유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이므로, B 유가족이란 B 침몰사고로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을 뜻한다. 그런데 B 침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304명은 그 신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고,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정해져 있으므로(민법 제779조), B 침몰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민법상 가족의 범위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B 유가족이라는 집단 자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설령 B 유가족이라는 집단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물은 B 유가족이라는 집단에 대한 추상적인 판단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B 침몰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태와 그 속에 담긴 의도를 쟁점화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평가와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비록 피고가 B 유가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이 그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이 B 유가족이라는 집단에 대한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원고들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B 유가족이라는 집단이 그 개별 구성원들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집단이라거나 그 경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은 B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자(구체적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망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유가족 중에서도 사망자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약 5년 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대중에 노출되는 일도 많았던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에는 인신공격적 표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수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 중에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다면 원고들은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게시물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311조). 민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법상 명예훼손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게시물 중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보통 상식인이라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할 텐데 이 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에게 쇄뇌1)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 거까진 동시대를 사는 어버이의 한 사람으로 나도 마음이 아프니 그냥 눈 감아 줄 수 있다.", "대신에 그거 조사해서 사실무근이면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라는 표현이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B 유가족들이 가족의 죽음을 이용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개인적으로 가져갔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피고는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들을 비롯한 B 유가족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족의 죽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는 원고들의 도덕성과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내용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표현형식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선택한 어휘의 상당수는 중립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지구를 떠나라')으로써 피고는 이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자신의 혐오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피고는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과 자극적이고 반인륜적인 표현('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하하였다. 이는 원고들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하는 부적절한 표현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을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지나치게 경멸적이고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위 각 표현들은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 중 앞서 언급한 표현들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각종 국가적·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일반 사인보다 더 많은 비판을 수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B 침몰사고로 입은 피해를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성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일반 사인과는 다른 지위에 있다고 보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위 각 표현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3)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B 침몰사고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세태를 비판하고, 특정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B 유가족들을 이용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을 뿐, 원고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물에는 그 당시 세태 자체를 비판하거나 특정 정치인과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객체는 B 유가족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의 구체적인 어휘 선택과반복적이고 직접적인 서술방식을 보면, 피고로부터 B 유가족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찾기 어렵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특정 정치인과 시민단체에 의하여 이용당하는 B 유가족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충언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는, ① 피고가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2019. 4. 15.은 B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시점으로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다수의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내보내어 B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평소보다 높아진 상태였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전체공개 방식으로 올려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점, ③ SNS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고,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④ 특히 피고는 제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던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 게시물 작성 당시 F정당 G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속하여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회적 영향력과 화제성 측면에서 일반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⑤ 피고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이 언론사를 통하여 기사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게시물은 다수의 언론기사에 인용되어 보도되었던 점, ⑥ 원고들과 같은 B참사 유가족 중 상당수는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향후 우리 사회에서 B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하여 크나큰 좌절과 상실감을 느꼈으리라고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표현방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린 지 약 1시간만에 이를 스스로 삭제하였고, 그 다음날 사과문을 게시한 점, 피고도 당사자본인신문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유가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드린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인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점이나 법원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오승희

판사 임현화

주석

1) '세뇌'의 오기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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