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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2고정626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을 운영하던 중 2012. 5. 16. 위 호텔 정문 등에 강남구청에 의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게시물이 부착되었음에도 2012. 6. 14. 01:00경 입간판으로 위 게시물을 가리고, 2012. 6. 23. 16:40경 나무로 위 게시물을 가리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행정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의하여 영업정지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영업정지명령의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이 호텔 정문 등에 부착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영업정지명령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한 근거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게시물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이 사건 호텔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시물을 나무 등으로 가린 행위만으로는 형법 제14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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