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미라 쥬 250c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 온천 역 광장을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만취상태로서, 횡설수설하였고, 정상 보행이 안 되어 비틀거렸으며, 얼굴은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온양 온천 역 광장에서 등지고 걸어가던 보행자 C( 여, 61세) 의 왼쪽 팔을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후 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29. 13:10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풍물시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양 온천 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라 쥬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약도( #2 보행 자) 의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2) (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의 기재
1. 진단서 (C) 의 기재
1. 사고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