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56,43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C 대 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와 인근의 D, E, F 등 4필지 지상에 쇠파이프조 함석지붕 창고가 건립되어 있고 위 창고에는 액자, 병풍 등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물건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위 창고의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면적은 56.8㎡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3. 31.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중 이미 지급받은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77568)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28.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에 피고가 추완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6661)를 제기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임료감정 등을 실시하였는데 감정결과 이 사건 부지의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의 임료는 월 2,364,000원,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의 임료는 월 2,290,000원, 2016. 8. 1.부터 2016. 8. 8.까지의 임료는 월 2,291,000원이었다.
위 항소사건은 피고가 2016. 11. 22. 항소취하를 함으로써 종국되었고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여전히 위 창고 및 그 안에 보관된 유체동산을 소유, 점유하면서 이 사건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