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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09 2018구단219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4. 23:20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 음주운전금지위반행위에 벌점 100점, 중앙선침범행위에 벌점 30점을 각 부과하고, 원고가 2017. 12. 11.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으로 부과받은 벌점 15점을 더하여 원고의 벌점 합계 145점(= 100점 30점 15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점수 1년간 121점 이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2018. 8. 20.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류유통회사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에 자동차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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