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27. 지방행정서기보로 공채 임용되었고, 2009. 8. 14. 지방행정주사(6급)로 승진하였으며, 2011. 9. 9.부터 성동구 행정관리국 전산정보과 B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8.부터 성동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C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4. 6. 24. D(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로서 전산정보과 직원) 및 E(당시 성동구 행정관리국 F)와 공동으로 ‘정부3.0 맞춤형 복지서비스 「e-나눔」 복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으로 중앙우수제안에 참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제안으로 2014년도 중앙우수제안 공무원제안 일반행정분야 G을 수상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는 2014. 12. 24. 원고에 대하여 특별승급(1호봉)의 인사상 특전조치가 적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2015. 4. 1.자로 특별승급(호봉을 6급 24호에서 6급 25호로 승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4. 3.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6. 19.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특별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호봉을 1단계 승급하는 것으로 특별승진임용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원고에게 유리한 것인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