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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3.26 2018가단133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제4항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104,938,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취지 제1항 및 별지 청구원인 제2항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8. 7. 20.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3. 일부 기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물품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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