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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3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64』 피고인은 2017. 9. 28. 03:35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 정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332에 있는 강변 북로 동작대 교 북단 진입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 피고인은 2017. 12. 11. 12:50 경 서울 종로구 청계 5 가에 있는 신진시장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 동호로 375-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2018 고단 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2017. 9. 28. 자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도 재판 기일 며칠 전에 2017. 12. 11. 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두 번째 무면허 운전 범행의 단속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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