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02 2014고단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7:30경 상주시 B에 있는 ‘C’ 경비실 앞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과 몸싸움을 하였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상황 CCTV분석 및 CCTV영상 CD, 캡처사진 첨부)(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장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