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는 2013. 1. 24.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10. 12. 10:00경 출근하여 강화도에서 개최되는 ‘E 워크�’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위 행사 도중 수일 전부터 있었던 감기 증상이 심해져 23:00경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다음날인 2013. 10. 13. 04:00경 갑자기 땀을 많이 흘리는 증세를 보여 ‘F병원’을 방문하여 ‘심근경색증’ 진단하에 치료받다가 같은 날 09:43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 급성심정지’, ‘(나) (가)의 원인 : 급성 심근 경색증’, ‘(다) (나)의 원인 : 1형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1. 27.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의 기왕증인 당뇨병,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2014. 2. 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1. 기각되자 2014. 8. 6.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재심사청구 역시 2014. 11. 10.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사무국 업무의 총괄, 100여개의 지구지회 방문을 통한 지역현안 파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