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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9 2014고단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리스료 연체 등의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64,280,000원 상당의 C K9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60개월, 월리스료를 1,350,800원으로 하는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온전히 유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및 차량수령증 사본, 고소장, 현대캐피탈 리스차량 발주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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