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3나1074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D, E은 서울 성북구 F, G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의 각 1/3 공유지분권자로서, 위 건물의 오른쪽 면에 접하여 F, G, H, I, J, K, L, M, N, O 지상에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에 걸쳐 2,102.34㎡를 증축하기로 하고, 3인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증축신고를 마친 다음 증축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1994. 4.경 완공하였다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물이 별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건물이다. 이하 증축된 부분을 ‘이 사건 증축물’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축물은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9. 6. 24. D, E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물의 5층 중 40평과 6층 중 20평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9. 2. 20. D, E과 ① 이 사건 증축물 중 D, E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425평 중 5층 60평과 6층 40평, 합계 100평을 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서초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322호로 인증을 받았으며, ② 위 매매계약 이후 D, E의 나머지 지분 325평을 무상 양도받아 위임 관리한다는 내용의 후속계약을 체결하고, 서초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323호로 인증을 받았다.

다. 그 후 D, E은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착오로 체결되었거나 불공정한 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피고는 D, E을 상대로 위 매매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여 분쟁이 이루어졌고, 위 각소는 현재 확정되거나 대법원(2012다23863)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