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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6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2. 10. 경부터 현재까지 D 단체 충북도 지부 청주시 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청주시 지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3. 10. 경부터 현재까지 위 청주시 지회의 회장으로서 위 청주시 지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D 단체 충북도 지부 청주시 지회는 매년 청주시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아 단체운영, 기동 순찰대 방범 활동, 호국 안보 결의대회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9. 15. 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D 단체 회원인 F이 운영하는 ‘G 회사 ’에서 피해자 D 단체 충북 지부 청주시 지회의 사업비로서 ‘ 기동 순찰대활동 사업 ’으로 용도가 지정된 업무상 보관 중인 보조금 1,600,000원을 마치 위 기동 순찰대의 근무 복을 구입한 것처럼 지출한 후 실제로는 청주시 지회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1,600,000원 중 982,000원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H) 로 돌려받아 청주시 지회를 방문한 사람에 대한 식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9,274,000원의 기동 순찰대활동 사업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보조금 9,274,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상 횡령) 피해자 D 단체 충북도 지부 청주시 지회는 2014. 8. 29. 경 청주시 I에 있는 J 내 공연장에서 개최된 ‘K’ 와 관련하여 사업비 3,300만원( 지방 보조금 3,000만원, 자 부담금 300만원) 중 3,000만원을 2014. 7. 25. 경 청주 시청 복지정책 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D 단체 충북도 지부 산하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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