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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나228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이하 ‘피티계약’)을 체결하는 회원들에게 피티계약 유효기간 내에만 피티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데 유효기간이 경과한 피티계약 체결 회원들에게도 불필요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강습료를 받았다.

이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피티계약 체결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강습료를 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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