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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29.자 2013카합202 결정
서비스표침해금지가처분
사건

2013카합202 서비스표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로고스

담당변호사 황미정

피신청인

1. 주식회사 B

2. 오00

3. 이00

판결선고

2013.3.29.

주문

1.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 제2 목록 제1의 라. 항 기재 각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광고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포장, 용기, 거래서류 기타 물품에 사용하거나 위 표장을 사용한 광고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포장, 용기, 거래서류 기타 물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표장을 사용한 광고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 포장, 용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3. 집행관은 피신청인들이 제2항 기재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보관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4.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5.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1. 주문 제1항

2. 피신청인들은 별지 재1 목록 기재 표장을 사용한 광고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

포장, 용기, 거래서류 기타 물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

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3.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4. 집행관은 주문 제1항의 사용, 판매, 양도, 전시, 수출, 수입 등의 금지를 위하여 적

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신청인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 ( 이하 '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 ' 라 한다 ) 의 서비스표권자이다 .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B ( 이하 ' 피신청인 B ' 라 한다 ) 는 문구, 완구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별지 제1 목록 표시 서비스표 ( 이하 ' 피신청인측 서비스표 ' 라 한다 ) 를 사용하여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신청인 오00은 피신청인 B의 이사이자 실질적 대표로 서울 * * 구* * * 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신청인측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B 신촌본점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신청인 이oo는 용인시 * * 구* * * 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신청인측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B 동백점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

2.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와 동일한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에 위 각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피신청인측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은 위 각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신청인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상표법 제65조에 따른 금지청구권 등에 기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측 서비스표가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다툰다 .

3. 판단

가.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

서비스표 유사 여부의 판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후257 판결 등 참조 ). 또한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구성부분이 결합된 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므로 그 중요부분과 대비되는 서비스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따라 피신청인측 서비스표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측 서비스표는 빨간 색으로 된 ' DASASO ' 라는 영문자와 그 중 ' DA ' 부분에 겹쳐지는 네 줄의 노란색 띠로 이루어진 세모꼴 도형, ' ASO ' 윗부분에 위치한 위 영문자보다 작은 크기의 ' 다사소 ' 라는 한글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나, 피신청인측 서비스표에서 위 세모꼴 도형과 ' DASASO ', ' 다사소 ' 라는 각 문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 DASASO ' 라는 영문자 부분과 ' 다사소 ' 라는 한글 문자 부분이 각 위 서비스표의 중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와 피신청인측 서비스표의 위 각 중요 부분을 비교해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가 우리말의 ' 다 있소 ' 를 연상시키거나 위 각 등록서비스표의 유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피신청인측 서비스표는 ' 다 사세요 ' 의 경상도 방언인 ' 다 사소 '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각 서비스표가 관념 면에서 상이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등 록서비스표는 별다른 도안이나 문구가 부기되지 아니한 채 ' DAISO ' 또는 ' 다이소 ' 라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 피신청인측 서비스표의 중요 부분인 ' DASASO ' 또는 ' 다사소 ' 와 외관상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 다이소 ' 와 ' 다사소 ' 는 각 세 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동일하여 호칭 면에서도 유사하다 .

또한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측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행하고 있는 영업은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 영업으로서,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속하는 완구판매대행업, 문구판매대행업, 주방용품판매대행업, 액세서리 판매대행업 등과 서로 유사하다 .

그러므로 피신청인들이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피신청 인측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신청인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

나. 금지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측 서비스표를 별지 제2 목록 제1의 라. 항 기재 각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광고선 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포장, 용기, 거래서류 기타 물품에 사용하는 행위나 위 표장을 사용한 광고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포장, 용기, 거래서류 기타 물품의 판매, 양도, 그 목적의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의 금지 및 피신청인들의 위 서비스표를 사용한 위 광고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포장, 용기에 대한 점유 해제와 위 각 물품의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의 인도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

나아가 피신청인 B가 2012. 12. 3. 설립된 이래 가맹점들을 개설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위와 같은 금지와 침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집행관 공시

신청인은 주문 제2항 기재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한 집행관 공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주문 제3항 기재 범위 내에서 집행관 공시를 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안의 성질

상 위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관 공시의 범위를 주문 제3항 기재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

라. 기각부분 1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피신청인측 서비스표를 사용한 거래서류 기타 물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위 거래서류 기타 물품을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아울러 구한다 .

그러나 피신청인측 서비스표를 사용한 거래서류의 경우 피신청인들에게 주문 제1항 의 금지를 명하는 이상 나아가 그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점유 해제와 집행관에의 인도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측 서비스표를 사용한 기타 물품의 경우 피신청인들의 점유 해제와 집행관에의 인도 집행이 가능할 만큼 신청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또한 신청인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주문 제1항의 사용, 판매, 양도, 전시, 수출 , 수입 등의 금지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을 아울러 구하나, 이 부분 신청은 집행이 가능할 만큼 신청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 판 장 판사 박 희 승

판사 김 창 권

판사 사 황 미 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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