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카합1942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인
@@@@ 주식회사
피신청인
○○ 외 15명
결정일
2007. 2. 2.
주문
1. 피신청인들은 부산 ○○구 ○○동 소재 @@♤♤ ○○점 내 또는 그 주위에서 금지행위 목록 (생략) 중 제1 내지 4, 제8(그 중 (라), (사) 부분만 해당) 기재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신청인이, 나머지 50%는 피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
신청 취지
피신청인들은 부산 ○○구 ○○동 소재 @@♤♤ ○○점 내 또는 그 주위에서 금지행위 목록 (생략)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위 명령을 위반한 피신청인들은 각 피신청인별로 위반행위 1회당 각 금 1,000,000원씩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 ○○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부산 ○○구 ○○동 소재 토지를 매수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 ○○점을 신축하여 2006. 5. 19.부터 대형할인매장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신청인 1 내지 6은 @@ 00점 인근의 부산 이○구 ○○동 소재 재래시장 상인들이고, 피신청인 7 내지 16은 같은 ○○동 소재 △△△△시장 □□□직판장 소속 상인들이다.
나. 피신청인 1 내지 6을 포함한 시장 상인들은 @@♤♤ ○○점 개점 이전부터 공사방해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개점 이후인 2006. 5. 19.부터 2006. 7. 16.까지 11회에 걸쳐 1-2열 가두시위의 형태로 @@ 00 점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주관하거나 참여하였는데, 위 집회 및 시위 등을 하면서 금지행위 목록 (생략) 제8 기재의 각 표현내 용들이 들어 있는 구호를 제창하거나 현수막, 피켓 등을 내걸었다.다. 피신청인 7 내지 16을 포함한 △△△△시장 □□□직판장 소속 상인들은 개점 이후인 2006. 5. 21.부터 2006. 7. 24.까지 12회에 걸쳐 가두시위의 형태로 @@♤♤ ○ ○점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주관하거나 참여하였는데, 위 집회 및 시위 등을 하면서 같은 금지행위 목록 제8 기재의 각 표현내용들이 들어 있는 구호를 제창하거나 현수막, 피켓 등을 내걸었다.
2. 영업방해 등의 금지 부분(금지행위 목록 1 내지 7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 운영의 @@ 00점 인근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금지행위 목록 (생략) 기재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신청인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 00점 근처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가루 시위의 형태로 구호제창 등의 소란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 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신청인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행위의 경우 대부분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가처분의 인정범위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업무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금지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① 신청인이 OO동에 @@ 00점 입점을 계획하자 OO동 소재 재래시장 및 주변 상인들이 상인연합회를 조직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보상 문제를 포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05. 6. 28. 위 상인연합회와 사이에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신청인 1 내지 6을 포함한 일부 상인들은 상인연합회로부터 분리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한 후 위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에게 계속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와 같이 OO동 상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신청인은 2006. 5. 19. 상인연합회에게 그 대표성을 유지할 것과 상인연합회를 탈퇴한 회원 중 원하는 자의 재가입을 조건으로 @@♤♤ 건립에 따른 주변상인들의 피해에 대하여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상인연합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을 제외하고 위 금액을 배분한 사실, ② 0○동 △△△시장 □□□직판장 소속 상인들은 원래 ▷▷동 ▣시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부산광역시의 이주 정책에 따라 위 도매시장으로 옮겨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신청인이 ②000 소속으로 OOO을 도·소매상인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던 중매 인들에게만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인에게 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사실, 신청인은 2006. 8. 3. 직판장 운영위원회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요청 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같은 달 14. 현금보상은 불가하고 달리 타당한 제안이 있을 경우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신청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회 및 시위를 하였고, □□□직판장 소속 상인들은 부산 ○○ 경찰서장에게 ○○동 @@♤♤ 주 출입구 좌, 우편 인도에서의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집회 및 시위를 한 사실, ④ 피신청인들이 @@ 00점 부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당시 할인점 내부 내지 신청인 소유 부지로 들어간다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한 바 없고, 경찰들의 제지 및 유도로 @@ 건물 앞 2차로 부분 등에서 집회를 하였으며, 도로와 연결된 부분에서 다소 영업에 방해를 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또한 현재는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하여는 상인연합회와의 합의에 따라 이미 보상 문제가 해결된 이상 이와 분리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피신청인들과 다시 보상 협의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직판장 소속 상인들에 대하여는 중매인들에게 보상을 한 것은 중매인 중 1인이 분신 자살한 것을 원만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실제로 대형할인점이 전국 곳곳에 입점하는 것을 계기로 인근의 재래상인을 포함한 상권이 영업상 손실을 입고 있는 현실인 점, 그로 인한 피해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각 지방자차단체 별로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 점, 자유시장경제와 소비자 선택의 관점에서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무조건 제한할 수 없는 측면도 충분히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상인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가함에 있어서는 영업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최소한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피신청인들의 경우 더 이상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현재 태도(신청인은 할인점 입점에 따라 제기된 보상 문제와 관련한 민원 제기에 대하여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아니한 채 일부에 대하여는 금전의 지급을 통한 합의를 추진하면서 또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협상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거친 집회 및 시위를 통하여 그 의사를 전달하는 외에 달리 그 의사를 표현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금지를 구하는 부분 중 금지행위 목록 (생략) 제1 내지 4 기재의 각 행위를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나아가 같은 목록 제5 내지 7 기재의 각 행위까지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인격권침해 등의 금지 부분(금지행위 목록 (생략) 제8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 대한 비방 구호를 외치고 신청인을 비방하는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여 집회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은 금지행위 목록 (생략) 제8 기재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금지행위 목록(생략) 제8 기재 내용 중 (라), (사) 부분은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객관적인 소명자료 없이 신청인이 @@ 00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등과의 사이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득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표현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 · 왜곡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표현될 경우에는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판매점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전에 금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표현 부분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 인들과의 교섭에 응하지 않는 태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들로서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거나 신청인에게 성실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외부에 표현된다 하여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에 금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
판사
재판장판사신우철
판사임주혁
판사양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