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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3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22:45 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49 세) 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 소주 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선고형의 결정】 절 친한 관계의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치 아니한 사안이다.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무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폭력 습벽이 있다.

제 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 인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 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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