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199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1.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04. 5. 25.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 상습으로,
1. 2005. 1. 10. 11:0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란색 노끈을 운전석 좌측 유리창과 차체 사이에 집어넣고 잠금 고리에 걸어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 안에 들어가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수개, 100원 짜리 동전 수개 등 합계 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동구 C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차의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 안에 들어가,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수개, 100원짜리 동전 수개 등 합계 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단기간내 동종범행이 누행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