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1.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04. 5. 25.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상습으로,
1. 2005. 1. 10. 11:0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란색 노끈을 운전석 좌측 유리창과 차체 사이에 집어넣고 잠금 고리에 걸어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 안에 들어가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수개, 100원 짜리 동전 수개 등 합계 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동구 C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차의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 안에 들어가,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수개, 100원짜리 동전 수개 등 합계 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단기간내 동종범행이 누행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