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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30 2016고정1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6:33 경부터 같은 날 16:35 경 사이에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요양원 2 층 중앙 홀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E( 여, 88세) 을 돌보던 중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의 고소장

1. 녹취서

1. 사례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재생한 영상이 담겨 있는 CD의 영상 파일( 이하 ‘ 이 사건 파일’ 이라 한다) 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증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디지털 저장 매체에 담긴 증거가 복사 등이 되거나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등의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 동일성 및 무결성’ 요건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파일( 증거 목록 30번) 은 CCTV 장치에 저장된 원본 파일 자체를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것으로 원본 파일과 이 사건 파일 사이에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증인

G는 CCTV 장치에 저장된 원본 파일에 대하여 어떠한 봉인 장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사되는 과정에서 각 저장장치를 봉인하지 아니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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