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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8구단619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즈공화국(Kyrgyz Republic, 이하 ‘키르기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28.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키르기즈에 거주하던 우즈베크인으로, 키르기즈인이 다수 인종을 차지하고 있는 키르기즈에서 평소 인종 차별을 겪어 왔다.

원고는 2011. 6.경 키르기즈에서 일어난 민족 전쟁에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가 있었는데, 민족 전쟁이 끝난 뒤 경찰이 원고를 불러 왜 민족 전쟁을 준비하였느냐며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경찰에 미화 300달러를 주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그 뒤 시장에서 이웃 사람이 키르기즈인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경찰은 키르기즈인은 돌려보내고 원고에게만 2,000솜(Som) 키르기즈의 통화 단위. 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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