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C 마트 내 식육 코너를 실제 운영하며 원산지 표시를 책임지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경 광주 광산구 D에 위치한 E에서 인도산, 미국산, 말레이시아 산 등의 양념이 혼재된 ‘F’ 을 350g 들이 30 팩 합계 10.5kg 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입한 인도산, 미국산, 말레이시아 산 등의 양념이 혼재된 ‘F’ 을 포장재 전면에 ‘ 원산지: 국내산 ’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2105. 06. 12.부터 2015. 07. 29.까지 사이에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350g 들이 21 팩 합계 7.4kg 을 1 팩 당 5,800원( 합계 121,800원 )에 판매하고, 8 팩 합계 2.8kg ( 합계 46,400원 상당) 을 판매 진열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자필 확인서
1. 수사보고( 구입 내역 제출), 수사보고( 판매 내역 제출), 수사보고( 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