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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증자 증여의제 계산시 비상장 주식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적용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133 | 상증 | 2009-05-28
[사건번호]

조심2009서0133 (2009.05.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상증자 직후 1회성 거래로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9조【평가의 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OOOOO OOO OOO OOOOOOO에서 2002.4.29. 개업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주식 5,600주(이하“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2004.3.9. OOO 외 1인으로부터1주당5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4.4.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에게 재배정된 실권주 3,77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1주당 50,000에 인수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들이 인수한 쟁점주식을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①주식의 1주당 시가를 376,646원, 쟁점②주식의 1주당 시가를 177,133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하여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2008.10.2.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OOO O, O)

수증자

증자후 1주당 평가액

신주 1주당 인수가

배정받은 실권주수

증여재산가액

인태오

177,133

50,000

1,683

213,964,838

박현순

177,133

50,000

1,414

179,766,062

김지음

177,133

50,000

673

85,560,510

OOOOOOOOOO(OOO O, O)

OOOOO OOOOO (OOO 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인수한쟁점주식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이고,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 3월)이내의 기간 중에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설립이후 3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이므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①주식을 취득하고2004.4.7.3. 등 3회에 걸쳐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쟁점①주식의 매매사례가 비록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이더라도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유상 및 무상증자가 계속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발행가액이 일률적으로 50천원으로 일치하고 있어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교환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외법인의 설립 이후 3년 미만의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2004.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나, 동 조항은 2005.1.1.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급적용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설립 3년 미만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4.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이 증여】①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들은 표<1>과 같이청구외법인의쟁점①주식을 2004.3.9. OOO 외 1인으로부터1주당50,000원에 취득하였고,표<2>와 같이2004.4.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에게 재배정된쟁점②주식을1주당 50,000에 인수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①주식의 1주당 시가를 376,646원, 쟁점②주식의 1주당 시가를 177,133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인수한쟁점주식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로서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이고, 2004.4.30. 청구외법인의 직원 백용수와 신용두간에 1주당 10,000원에 4,386주의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설립이후 3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이므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2004년도에 4차례의 유상증자와 1차례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은 모두 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단위: 주, 원)

일 자

종 류

주식수(주)

인수가액

기초

-

10,000

-

2004.4.7.

유상증자

13,000

50,000

2004.4.9.

무상증자

116,731

-

2004.4.21.

유상증자

20,200

50,000

2004.4.29.

유상증자

12,000

50,000

2004.9.8.

유상증자

22,000

50,000

기말

193,931

(나) 청구인들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2004.4.30.신용두와 백용수간 거래내역을보면 거래전일인 2004.4.29.유상증자(12,000주) 발행인수가액이50,000원이나,10,000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청구외법인은 총 발행주식 10,000주(액면가액 1주당 5,000원)이며, 2003년 말과 2004년 말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 인태오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인 2004.3.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 O)

(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제3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동법 시행령 제49조제54조규정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마)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의 범위에는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신고기간 중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해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쟁점①주식의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나,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50천원에 인수한 이후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유상증자시 1주당 일률적으로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같은50천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4.4.30.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신용두와 백용수간의 주식매매사례는 2004.4.29. 유상증자 직후 1회성 거래로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인지가 불분명하고, 그 외의 다른 매매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청구외법인의 설립 이후 3년 미만의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2004.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나, 동 조항은 2005.1.1.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급적용은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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