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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43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11: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5:18 경 서울 용산구 원료로 41길 47에 있는 ‘ 서울 용문동 우체국 ’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소포로 포장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대화내용,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인해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죄에 실제로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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