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가 승인 금액이 2,800만 원 정도 나왔고, 자세한 것은 대출 서류를 심사하고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승인이 나면 대출 서류를 돌려줄 테니 우선 사업자등록증, 주거래은행 3개월 치 거래 내역,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2020. 4. 23. 14:5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봉서 산로 66( 불당 동 )에 있는 천안 불당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소포로 부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24. 오전 경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이체 내역서
1. 회신자료
1. 우편물 배달 증명서 등 수사보고 (E 낙성 역 지점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 [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위반범죄 > [ 제 1 유형] 일반적 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