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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20457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C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7. 2. 20. 접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에 대한 금전채권자이고, 피고 B는 1971. 4. 19. C과 혼인하였다가, 1998. 4. 27. 협의이혼한 사람이며, 피고 A은 피고 B의 동생이다.

원고는 2008. 4.경 광주지방법원 2008가소102096호로 C을 상대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30.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1981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7. 2. 20.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C은 1998. 5. 1.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2,000만 원, 존속기간 1998. 5. 1.부터 2000. 4. 30.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5. 15. 피고 B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현재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C과 피고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성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C을 대위하여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원고는, 그 외에도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000만 원의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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