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 절도, 주거침입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강간미수, 절도, 주거침입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 E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