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28 2015노1458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공갈, 상해, 업무방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면서, 협박과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낚시터를 운영하는 여성 영세 업주들을 상대로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D, H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L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돈을 갚을 것처럼 위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 강간하고, 그럼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고, 자신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대마초를 건네주면서 흡연을 권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범행의 경위, 횟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