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하고 도주하던 중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와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도주하고, 이후 위 범행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중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H,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피해에 관하여는 관련 민사사건{전주지방법원 2012가소7238 손해배상(기)}에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아버지와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