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D)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아이디(E)와 비밀번호(F), 입금계좌를 부여받은 것을 이용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받아 위 사설 경마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돈을 걸게 한 다음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사설마권 구입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그가 사용하고 있는 광명시 G에 있는 건물 1층을 사설경마 사무실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H에게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경주를 보여주면서 복승, 단승, 연승식 등의 방법으로 경주마에 돈을 걸게 하고, H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H 대신 돈을 건 다음 그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아 H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중순경부터2013. 8. 2.경까지 H, I, J, K, L 등으로 하여금 승마투표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등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의 각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