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정1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9:3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도로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던 E 택시에서 요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주먹과 손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